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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tecedent [先行詞]
    언어학/언어학용어 2021. 12. 30. 14:10

    대명사(pronoun)나 재귀대명사(reflexive pronoun), 상호대명사(reciprocal pronoun) 등은 스스로 지시대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 여기서는 명사구와 공지표(coindex)됨으로써 그 지시대상이 결정된다. 선행사와 대용어는 결속조건(binding condition)을 지켜야 하는데, 대명사는 지배범주(governing category) 안에서 결속되어서는 안 되므로, 그 선행사는 지배범주 밖에 있어야 한다. 반면에 재귀대명사와 상호대명사는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되어야 하므로, 그 선행사는 지배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 결속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선행사를 언급해야 하는데, 선행사가 대용어를 결속하기 위해서는 전자와 후자가 서로 공지표되어야 하고, 전자가 후자를 성분통어(c-command)해야 한다.

     명사구나 의문사구가 이동할 때는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이동된 요소와 공지표되고 성분통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흔적은 대용어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동된 요소는 흔적의 선행사가 된다. 이처럼 이동된 요소와 흔적은 일정한 결속관계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공범주원리(ECP)에 따라 엄밀지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동된 요소와 흔적은 결속조건과 공범주원리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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