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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licity condition [적정조건]
    언어학/언어학용어 2021. 12. 31. 22:25

    대화를 한다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문맥에서 발화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화자가 어떤 청자에게 'I promise to take you to a movie tomorrow'라고 말한다면, 화자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면 그 발화는 적절하지만, 만약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적절하지 못하다. Austin (1975)은 이러한 진지성조건(sincerity condition) 외에도 다른 세 가지 적정조건을 제시한다. 예비조건(preparatory)은 화행(speech act)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 참여자의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실행조건(executive condition)은 화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는 결정하는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완수조건(fulfillment condition)은 화행의 발화효과(perlocutionary effect)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예비조건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함으로써 어떤 관습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관습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1) I pronounce you man and wife.

    (1)은 주례가 혼인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 문장의 예비조건은 (a) 일정한 부류의 사람, 예를 들어 목사나 신부만이 주례가 될 수 있으며, (b) 결혼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c) 신랑과 신부 모두 16세를 넘어야 하며, (d) 신랑과 신부가 다른 사람과 현재 혼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Searle (1969)은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에 대한 여러 가지 예비조건을 제시하는데, 약속은 청자가 화자의 약속이 수행되는 것을 좋아 한다고 믿는 것이며, 요청은 청자가 요구된 행위를 할 능력이 있다고 화자가 믿는 것이다. 단언의 경우 발화된 내용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거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감사의 경우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고의 경우 청자에게 어떤 행동이 이득이 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화자가 믿어야 한다.

    둘째, 실행조건은 '모든 대화참여자가 정확히, 그리고 완전히 발화수반행위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 bet you the race won't be run today'는 그날 한 경기만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만약 화자가 하나 이상의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정확히 말하지 않고 중의성을 유발한 것이다. 그리고 실행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만약 주례가 'I pronounce ...'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면 결혼식을 완전하게 성립시키지 못한 것이다.

    셋째, 진지성조건으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서 발화를 할 경우에, 발화자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껴야 하고, 스스로 그렇게 할 의사를 갖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I promise to take you to a movie tomorrow'에서 만약 화자가 청자를 극장에 데리고 갈 생각이 없다면 진지성조건을 어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I'm sorry'라는 말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말 사과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수조건은 '대화 참여자가 대화로 야기된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속의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완수조건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완수조건은 발화효과행위로서 언어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약속이라는 발화는 발화수반적 의미를 전달하지만, 발화가 의도한 행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You romised me to dig my rose bed, but you haven't done it'의 경우 약속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발화수반행위는 위의 적정조건을 지켜야만 비로소 적절한 발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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